알릴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보험을 6월에 새로 들었는데요
7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8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1달뒤에진단을 받아서 심사가 들어 갔고 그전 기록도 다 떼어가셔서 갑상선 부분에대한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글남깁니다
유지하고 갑상선은 부담보로 안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안녕하세요 분쟁 잘 해결 되셨는지요?
1. 청약서 상 질문사항을 위반한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여부 확인(계약해지가 적정한지)
2. 보험금 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과의 인괴관계가 없다면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청약서 상 질문사항을 위반한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여부 확인(계약해지가 적정한지)
2. 보험금 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과의 인괴관계가 없다면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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