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 배상책임 초4학년 학교안에서 친구랑 업어주기 놀이를 하다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넘어져 앞니 치아 한개가 파절되었습니다 옆에치아는 실금간정도로라고 하셨어요신경이 노출이 되었지만 레진으로 임시치아를.해놓은 상태이고병원을계속 방문하고있는상태입니다 학교 안전공제 보험접수도 해놓은 상태이고 가해자친구의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신청 해놓은상태인데 합의 적정 금액정도 어느정도 알맞는 선인지 알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를 껴서 진행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권영건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초4학년이면 영구치인걸로 보여집니다. 항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학교안전공제와 일배에서 산정내역을 먼저 받아보시고 손해사정사에게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4학년이면 영구치인걸로 보여집니다. 항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학교안전공제와 일배에서 산정내역을 먼저 받아보시고 손해사정사에게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