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에 회사 건강검진으로 식도 추가 내시경을 권유 받았는데요.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라 하여, 대학병원 프로세스 상 외래를 해야 예약이 가능하여 외래에서 교수님과 내시경 날짜 잡는 상담을 진행한 뒤, 개인 사정으로 정밀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 경 암보험에 가입 했는데요. (기존 고객으로 90일 면책기간에서는 제외) 6월에 작년에 미처 받지 못했던 식도 정밀검사가 생각나서 외래를 다시 잡고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ct랑 pet ct 추가 검사를 권유 받은 상황이고요.
질문
1. 만약 암으로 확진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올해 암보험 가입했을때만해도 식도 추가검진을 진행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정확히 진단 받은 내용이 없어 관련하여 고지를 한적은 없습니다...
2. 만약 암이 아니고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요할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헤당할까요? 이래도 저래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암보험을 그냥 해약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