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비용 관련 상담 드립니다 배상책임 1. 아버지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덤프트럭이 추돌하여 100%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2. 자동차수리업체에서는 차가 오래되서 잔존가치가 80만원 밖에 안되서 차량 잔존가치의120% 외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문의사항)자차처리가 아닌 상대방 100%과실로 가해차량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때도 차량잔존가치 120%외 금액은 자기부담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충신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넵 맞습니다.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잔존가치)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전손처리 않고 수리를 할 경우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비가 보상 될 수 있습니다. 넵 맞습니다.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잔존가치)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전손처리 않고 수리를 할 경우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비가 보상 될 수 있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