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제가 8월 7일에 오토바이 배달중 저는 3차로로 가고 있었고
2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진로변경을 하다가
제가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는 어깨골절과 발목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과실은 상대방측이 100프로로 나왔구요.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고 당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아직 얼떨떨한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3
상담준비중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장해율, 치료내역, 치료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통상 치료기간(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통원치료기간)동 안 발생된 휴업손해액은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중명하여 1일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금액에서 85%를 인정합니다.
휴업손해액 이외에도 위자료,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향후치료비용 등이 산정될 수 있으며
그 중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잔단서를 발급받아 상실수익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손해액을 산정받을 수 있으므로 골절로 인한 강직증상 등 후유증이 있는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치료기간(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통원치료기간)동 안 발생된 휴업손해액은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중명하여 1일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금액에서 85%를 인정합니다.
휴업손해액 이외에도 위자료,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향후치료비용 등이 산정될 수 있으며
그 중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잔단서를 발급받아 상실수익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손해액을 산정받을 수 있으므로 골절로 인한 강직증상 등 후유증이 있는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