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산재사고

컨테이너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거래처 컨테이너 작업으로 방문해 하차하여 담당자와 얘기중 지게차에 치여습니다. 사고접수하겠다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게 되었구요.검사결과 골절이나 창상은 없으나 허리쪽 가격으로 심한 통증과 근육통이 동반되어 일주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게차는 건설장비로 들어가 접수번호로 병원비 처리가 되지않고 피해자인 저희가 자보로 병원비 납부후 서류 첨부하여 접수를 해야 병원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원시에도 자보로 병원비 처리후 모든 치료가 끝난후 청구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상대방 100%과실인데 피해자인 우리가 병원비납부며 서류첨부며 쫓아다니며 다 처리하고 가해자는 보험접수만 하고 그만이네요. 일을 못한부분과 합의에 대해 상대쪽에서 내세운 손해사정인은 첨에는 입원일당 손해금만 있고 합의금은 없다고 얘기하다가, 합의에대해 따져물으니 뒤에는당연히 합의 해야죠 그러고...원래 건설 장비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처리는 이렇나요? 그리고 상대쪽에서 저희병원비 실비가입되어 있으면 실비신청하라고 해서 보험사 확인해보니 자보인경우 본인 부담금없으면 실비청구 안된다 그러는데...이부분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런 사고는 첨이라 저희가 어찌준비하고 대응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비는 어찌해야하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