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인도사고

전동 킥보드인도사고

교통사고

현재 제 아내는 임신30주차 임신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던중.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제아내랑 부딪혀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우선 산부인과 2틀 입원하고 퇴원 하는상태이며

2주정도 의사 관찰이 필요한상태입니다

목이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한의원에서 임산부가

받을수 있는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며

사고 장소가 인도이며 가해자는

퀵보드 운전자가 중학생입니다

가해자 아버지와 만나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개인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경험이 없어

합의금을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합의금이 여태 치료한

치료비가 포함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킥보드 사고인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잇으시면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합의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인데, 이미 치료한 상태이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