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입니다

오토바이사고 입니다

교통사고

2차선도로에서 저는 오토바이,상대는 차량입니다. 앞에 차량이 좌회전 할듯이 중앙선은 절반이상 넘어가서 저는 직진해서 진행했는대 방향지시등없이 크게 우회전해서 들어와 제 오토바이 좌측뒤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는 90:10 주장 제 보험사는 80:20 주장합니다. 아무리 앞차 우선진행이라고 해도 너무 억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이 사고로 가게도 휴업중이라 피해도 막심합니다. 상담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건 블박이나 cctv를 봐야 알 듯 합니다.
그런데 내용만 보면 전방주시의무 위반, 차간거리 유지 위반으로 과실 변동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