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18일에 신호대기중이였던 신랑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미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0:100이고 프리랜서라는 직업으로 인해 하루 입원 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진단명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134)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3350)
월소득 : 6-700
입원 : 1일
신랑 차량은 20년 7월에 출고한 신차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월소득과 추후 통원 치료비를 고려하여
합의금으로 150을 주장하는데 타당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