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21년 1월 18일에 신호대기중이였던 신랑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미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0:100이고 프리랜서라는 직업으로 인해 하루 입원 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진단명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134)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3350)

월소득 : 6-700

입원 : 1일 



신랑 차량은 20년 7월에 출고한 신차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월소득과 추후 통원 치료비를 고려하여

합의금으로 150을 주장하는데 타당한건가요 ?



손해사정사 답변 1
말씀하신 진단 외 별 이상이 없고 사고가 경미했다면 적절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