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후 흉터

피부과 시술 후 흉터

배상책임

2020년 피부과 시술 후 

(이전에 다른병원에서 동일하게 받아왔으나 문제없었음)

현재까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해당병원에 조치 요구했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비만 산정해서 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맞죠?

도와주실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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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1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흉터가 잔존하였다면 향후치료비나 추상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