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빠짐

맨홀에 빠짐

배상책임

오후8시경 편의점 가려다가 편의점 문앞에있는

맨홀에 빠져서 타박상과 철과상을당했는데

개인사유지여서 따로 건물주와연락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연락이되지않고 다모르겠다고만하는데

당시에 카드만들고있고 폰이없는관계로

사진같은건찍지못했고 다친것만찍어둔상황입니다

 당시 경황이없어

구청에 민원만 넣어뒀고 신고같은건따로하지않았습니다

하루가지났고 병원에가보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맨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었으니 관리주체 알게되면 해당 업체에 보험접수 또는 소송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