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 과실은 점선구간이고 안보이지만 어쨌든 상대차가 깜빡이를 키고 들어왔다는이유로 8대2를 보험사에서 예상하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보험사를 부르라고 했지만 보험사 직원대신 가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차주가 먼저도착했고 자기 차량이 외제차이고 10대 0은 안나올꺼니까 당신도 할증나올수도 있으니 이 자리에서 3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보험사가 도착을했는데 상대차가 모든 운전자 가능 특약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었습니다. 충격이 경미했고 당시 외상이 없었지만 저는 동승자도 1명있어서 대인접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하고 서로 명함을 건내받고 현장을 떴습니다. 제가 곧 연휴고 이직이 코앞이라 병원을 갈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러다가 상대 차주말고 운전하신 가해자분이 전화가 와서 또 30만원을 미리 사과금명목으로 드리고 차는 차주가 아는 센터에서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본인은 만 26세 미만이라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구요.
그런데 다시 보험사에 연락을해보니 운전자가 책임보험이 적용되는걸로 확실히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앵간하면 개인대 개인으로 합의를 보고싶지만 상대 차주가 전혀 신뢰가 가지않아 차량 수리는 제가 다른업체를 가서 받고자 카닥으로 견적요청을 했는데 98만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저는 좋게좋게 가자는 마인드라 경찰에도 아직 신고를 안한상황인데 대인접수도 거절하고 대충 합의 요구하는 차주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동승자 친구도 마음에걸리구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서 접수를하고 개인합의없이 보험처리를해야할까요?
반의사 불벌죄이기에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