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추락으로인한 차량파손

아파트 외벽 추락으로인한 차량파손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오래된 아파트 외벽이 추락하여 제차량을 파손시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아파트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며 제 자동차보험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해야 지급할지 말지를 정할수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들어가있지않아 개인적으로 수리진행후 견적서 제출을 했지만 이렇게는 처리못한다며 견적서를 받기를 거부하는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 외벽이면 관리주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해당 아파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