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 대인접수

가벼운 접촉 사고 대인접수

교통사고

전방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뒷차 운전석쪽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100% 과실 인정하고 대물 처리해드렸습니다. 

사고 2주 뒤에 머리가 아파 한방변원에 입원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삼성 보험을 잘못 들어서 대인2를 체크 안했다고 무보험 차라서 상대 무보계약 특약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삼성 보험에서 구상권 청구가 왔는데 상대방이 1년 정도 병원 다니면서 500만원 넘게 치료비가 나왔고 

제가 전부 개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치료비를 전부 부담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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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2
책임보험만 가입 시 책임보험 한도금액(예: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120만 원)을 제외한 추가 금액은 가해자가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경증 사고란 부분을 입증해서 채무부존재 소송 및 감액 구상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