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라고 판명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ㅜ

제가 가해자라고 판명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저로 판명이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사고는 4/25 18시 18분쯤 발생하였고 저는 헬멧 미착용 하고 카카오바이크를 인도에서 타고있었고 (나중에 알았믄데 경찰이 저는 역주행도 해서 가해자라고 판명했다고 하였습니다 역주행인줄 모르고 바이크를 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주차장에서 골목으로 나오면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멈추지않고 도로로 진입하였고 

저는 그 차가 멈추지않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래서 브레이크를 하였지만 박았고 저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ㅅ습니다 하지만 바이크 튀어나온 부분에 중요부위를 세게 박아 심한 타박상이 생겼고 온 몸이 아파 대학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험 접수 해드린다고 피해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보험 접수해드린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신경쓰지말라하셨습니다.

치료비 합해서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하였고

제가 부모님이 안계셔서 저의 보호자인 큰 언니가 치료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올 것 같다고 퇴원하고 일단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제가 가해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분이 병원도 가셨고 차도 피해가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을 하였다고 하셨고 그 분은 300만원에 합의보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제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대가 무면허(면허취소) 인데 별로 상관없다 하고 상대도 도로 진입할 때 브레이크 안밟았고 전방주시태만이었습니다.

경찰이 제가 법원을 갈 수도 있다고 잘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너무 무섭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제가 보험 접수 안하고 30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최선일까요?

염치 없지만 한번만 꼭 좀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정확한 정황을 모르겠지만, 카카오바이크는 자전거로 분류가 되며 위에 글 내용만 보면 자동차가 가해자인 듯 보입니다.
카카오 바이크가 역주행해서 차를 박은 것 같은데 가해자로 판명이 났는데 합의금 300만원을 오히려 받는다는 말씀인것 같나요?
정확히 가해자로 판명이 났다면 원만히 합의를 한 후 합의가 종결된 후에 다른 방법이 있을터이니 잘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