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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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타 아파트 도보 중 갑자기 턱이 높아지는 길이 있어 넘어져 골절로 수술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접수 후, 그 쪽 손해사정사가 오셔서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에 따라 치료비만 나오는 구내치료비만 보상 될 수 있고 

휴업손해 등 포함되는 배상책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저는 배상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진술서 등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결과는 구내치료비로 나왔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손해사정사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드려봅니다

제가 넘어진 곳은 지금은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 놓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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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1
단순 구내치료비가 아닌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및 향후치료비도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