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문의

출근길 교통사고 문의

교통사고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중이고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염좌 진단


상대쪽이 책임보험만들어져있어 대인은 120만원까지 한도라

제 보험에 있던 무보험차량배상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실은 제가 3 상대방이 7로 나왔으나 제가 8대 2아니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상대도 8대2는 못한다도 하여 상위기관에 올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사고 3일째 되던 날 무보험 담당자가 상대방쪽 대인담당자에게연락을 취하고 나서야 그 상대방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를 요구 하였고 전 거부한뒤 보험회사 통해서만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얽혀있고 산재도 얽혀있어 이런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선임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상해급수 12~14급 경상사고, 특히 대인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라면 손해사정사 위임 시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