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서류, 골절 등급

보험회사 서류, 골절 등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잘못이 우리 쪽에 있어서 지인 동부 손해보험회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사고 났을 당시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허리뼈 1번 골절이라 현재 다른 병원에서 입원 1일차입니다. 그런데 지인 보험회사에서 초진 차트, 진단서를 벌써 요구하는데 원래 이렇게 서류를 빨리 줘야 하나요? 또 나이가 60세 이상이니 골다공증 검사도 권유하였습니다. 이유는 골다공증이 없으면 골절 등급이 7급인데 5급이 된다며 그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담당자마다 다르긴 한데, 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2. 네, 상해급수상 추체골절 5급,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7급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