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

배상책임

만12세 초6아이가 장난으로 학원 신발장앞 계단에서 초2여아에게 고추를 1초정도 보여줬습니다.;;  단둘은 아니고 친구도 계단위에 있었고 여아와도 약간 떨어진상태였는데  고소 되어 경찰조사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판단미숙의 미성년자이고 고의가 아니고 장난친것인데

일배책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조사결과도 안나왔고 피해자측 정보도 모르기에 사건이 진행되면 연락달라하십니다.


그리고 형사건은 보상이 안되고 민사는 보상이 된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그럼 지금 고소진행중일때에는 아무런 보상이 안된다는 건가요?

고소전이었으면 보험처리가 됐었다는 것인지...

제가 말하는 보상은 합의금이 아니라  심리치료비용이나 정신적위자료를 말하는것입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부분에 대한 배상은 고소된건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일배책으로 대응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민사 소송이 들어온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소송이 종결되어야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면 보험사에 고지하여 담당자와 보험금에 대해 협의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