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지급거절 사례

1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지급거절 사례

개인보험

1세대 실손보험 가입.

2022년 말경 목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약물, 주사, 도수치료등을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도수치료는 12-15회가 적정하다고 통보한 이후로, 도수치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6회, 26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결과는 도와줄수 없다는 내용이고, 민사소송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다시 의견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금융감독원 민원 결과까지 나왔다면 보험사는 소송 결과 외에는 인정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