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공용부 전용부 손해사정사 판단 기준

아파트 옥상 공용부 전용부 손해사정사 판단 기준

배상책임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옥상 구조 입주민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작은방 천장 부위 누수로 관리사무소와 다툼중입니다

저희 아파트 구조는 다락방 옥상 구조입니다

6개월만에 어찌 보험 접수는 되었으나 오늘 손해사정사분께서 오셔서다락방 앞 옥상 부분은 공용부가 아니라고 보험 접수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분양당시 해당부분은 전용부분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관리규약 어디에도 전용부로 표시되거나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헌데 현장에 나오신 손해사정사 분께서는 통상의  이유라는 말씀으로 공용부라고확정하여말씀하시던데

좀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글 남깁니다 

손해사정서분께서는 아파트 전용부 공용부의 판단 여지를 법률적 해석이 아닌 개인의 통념적 생각으로판단 하시는지? 

또 손해사정사분께서 공용부라고 확정하셔서 말씀하신 이상 저희 세대는 이분의 의견에 이견이 있을시 소송을 통한 해결책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옥상 누수 관련 영업배상 보험접수시 전용부 공용부 판단 여부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우선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았으나 누수 관련 부분의 세세한 부분이 약관상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불가합니다 

옥상 누수관련 경험 많으신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전용부는 입주자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그 외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용부/공용부 판단은  아파트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에서 확인하시거나, 관리규약에 세부내용이 없으면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용부 누수로 전용부가 수침된 경우 아파트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공용부 누수로 공용부가 수침된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