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보도블럭에 발이끼어 넘어져 8주 진단 나왔습니다. 아파트 보험×

아파트 내 보도블럭에 발이끼어 넘어져 8주 진단 나왔습니다. 아파트 보험×

배상책임

어머니가 보도블럭에 발이끼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먼저 아파트측에는 시설물보험이 없습니다


어머니 퇴원 후 입주민회의 참석했는데

아파트 단지내 사고에 대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지만 다른 몇몇은 휴유장애 이야기가 나오니 소송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입대위 중 한명의 동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도 판결사례를 찾아 입대위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해볼테니

합의 제안서를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추후 입대위에서 금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못 구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보자고 합니다.


Q1. 제가 궁금한 부분 합의 금액책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할지...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할지...)

1.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

2.직불치료비 의료기곽에서 지불하게되는 비용

3. 향후치료비 핀제거비용 및 기타성형치료비용 등

4.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노동능력상실율 소견 (휴업손해액 포함)

5.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비용 등

Q2. 법적용어가 궁금합니다.

Q3. 이런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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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블럭 이빨3개가 빠져있던 상태 (함몰되어있는 상태)

2. 함몰된 부분에 발이 끼어 넘어진 상태

3. 혼자 못일어나서 주민 두명이 일으켜줌, 지나가는 관리인이 진작 처리를 했어야했다며 죄송하다고 함.

4. 엄마는 본인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약속장소에 감

5. 다시 돌아와보니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

6. 주말이라 병원운영을 하지않기에 월요일 진단

7. 결과는 팔꿈치 부러짐

8. 관리소 대리와 입주민 대표에게 알림

9. 2주 입원 및 8주 진단 받음/1년뒤 철심빼는 수술해야함/상처부위 약 11cm

10. 휴우장애로 관절염을 말함


손해사정사 답변 1
손해액 계산은 손해사정사 위임 시 손해사정사가 정확하게 사고 내용, 소득,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