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월 26일에 교통 사고가났는대

1,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도중 유턴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 전을하고 있던 차량앞으로 1,2차선을 대각선으로 넘어와서 피하다가 도로옆 인도 경계석과 가드레일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도망가서 쫒가서 신호에 

걸려 상대방에게 사고 났음을 알리자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경찰에게 신고를 하자 그대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일단 이부분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여 이미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서 사고조사 형사님에게서 접수본호를 받아 3월 2일 에 받아서 차량 수리와 사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대 첫번째 문제는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3월 21 일 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직접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을 취해 연락이 되었고 저는 이미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해서 견적을 다받은 상태이고 그런대 대물 담당자가 가해자가 과실100 인정 안한다면서 저보고 보험접수를 하라고 해서 일단 대인 대물 자차 접수를 모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차 처리로 수리를 먼저 진행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차량을 맡긴 기억이 나질안지만 적어도 13일 이상이 되었고 그당시 바로 렌트카를 받지 않았고 렌트보상 35%의 비율로 알고 있는대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렌트 보상을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미수선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저에게 자차수리를 요구 해서 자차처리를 하지 안으면 미수선이 진행이 되지 안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아직 나오지 안았지만 아마 6:4정도 일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4이고 가해자가 6 일 수있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두번째는 사고당사자가 와이프인대 와이프가 임산부입니다 임신 6개월 째 입니다 임신부라 정확한 치료를 못받고 있는대 대인 담당자분이 소액 합의금을 요구 하시더라구요 과실 부분이 아직 나오지도 안았는대 합의 보려고 하는게 맞나요 ?? 그리고 와이프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8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과실 판단을 위해 블랙박스 첨부해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과실문의를 먼저 하고, 과실이 정확히 나온 후에 합의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