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미끄러짐

아파트 주차장 미끄러짐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제 차량으로 가던 중 바닥에 있던 누유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 팔꿈치와 허벅지가 부딪혔습니다. 당일에 정형외과에서 팔꿈치 X-RAY를 찍었을때 다행히 부러지거나 골절은 없었는데 하루가 지난 후부터 목과 오른팔 전체 근육통이 심해졌고 3일이 지난 현재는 오른쪽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본인들의 보험은 아파트 시설물에 의해 당한 사고만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셨고, 빗물이나 기름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라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 범위가 시설물에 제한된 보험도 따로 있나요? 관리소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 측은 시설물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