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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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3개월 이내 병원 진료로 피부가 건조하여 제로이드를 1번 처방 받았습니다. 이를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하고 할증이 된 상태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생각해보니 제로이드 외에 md제품(창상피복재)을 2번 더 처방 받았고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약을 2번 처방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 고지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후고지하면 피부 쪽이 부담보 처리될까요? 그냥 보험을 해지하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이미 관련하여 고지한 이력이 있기에 다른 처방을 후고지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