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2/14일 오전 09:07분에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 오토바이(혼다 랩솔 125cc) 머플러를 치면서 좌측으로 넘어졌는데요, 차주분께서 그냥 세우시고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2/14일 오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2/16일 범인을 잡았으며 2/22일 차주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보상과 하루 12000원 교통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직장인이라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면 40분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또한, 오토바이로 놀러를 다니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는 피해 때문에 보험사측에 교통비를 올려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125cc이하 차량은 법적으로 교통비가 정해져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비도 사고난 날부터 지급해 주는게 아니라 오토바이 수리 기간만 보상해 준다고 하여 범인을 잡는동안 타지 못했던 손해와 수리기간동안 타지 못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보상받고싶은데요! 출퇴근 택시비만 하면 하루에 5만원이고 사고난 날부터 수리기간까지 약 25일로 예상합니다 125만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범인을 잡는동안 타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교통비도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는 약관상 통상손해만 보상하게 되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