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졸음 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얼마 전의 교통 사고에 대한 절차와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 맞은 편 차량이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저의 어머니의 차량을 측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치 목뼈와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12주 진단이 나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며,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는 어떤 절차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과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절차로 보상금과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 운전자에게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차량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해자가 합의 원할 시 형사합의금(가해자) + 민사합의금(보험사)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 가해자가 그냥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민사합의금(보험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상 합의금에 관해서는 진료기록지, 월소득 등의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