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보상 문의드립니다.

누수 관련 보상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아내명의로 된 집에 새입자가 계약만료후에 나가고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던중에
난방배관이 터지면서 아래층에 거실 천정 바닥 작은방 전부 누수피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파손된건 아니고
단지내 전체 난방을 틀면서 오래된 배관이 스스로 터진것인데
4가족 모두 일배책이 가입되어있지만 증권상 주소지가 전부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상가능 내용이 실거주지 이거나 증권상 주소지가 문제의 집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들어가 살기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한것이기때문에 리모델링 시작한 후부턴 실거주라고 볼순 없는건가요?
아님 전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손해사정사 답변 1
기본적으로 보험증권상 주소지여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확인 시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만, 리모델링한 것을 실거주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