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관련 보상과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3중 추돌 관련 보상과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명절 당일에 3중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차량은 맨 앞차량이고 그 뒤로 2대가 더 있습니다.

제차량이 정차하고 뒤로 쿵쿵 연달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엔 어른 2명, 유아 2명이 탑승해있었고, 두번째 차량엔 어른 3명, 세번째 차량엔 어른 4명이 탑승해있었습니다.


저는 두번째 차량에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접수번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대물 한도 2천만원, 대인은 120만원정도 나올거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차량은 입고 후 1천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제가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아이들 걱정도 되어 가족입원실이 있는곳으로 입원을 하였고 10일 가량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해있는 와중에 세번째 차량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본인들도 대인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두번째 차량 보험(책임보험)을 사용하거나 세번째 차량 보험(종합보험)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종합보험으로 치료받는것이 맞기에 세번째 차량의 보험사 보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차량 = 현대해상

두번째 차량 = 삼성화재

세번째 차량 = 동부화재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1.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비용도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차량이책임보험이므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 세번째 차량의 대인처리를 받더라도 사고 접수 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3. 당장 합의할 생각은 없고 추후 지속적인 치료 후 통증이 사라지면 합의할 생각입니다. 얼마에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손해사정사 위임하면 되고 사정사마다 수수료는 다른데, 통상 10-20% 입니다.

2. 대인은 민사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관계없습니다.

3. 진단명, 월소득, 입통원 기간 등을 알아야 합의금 책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