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유령데크 사고 가해자가 치료 후에 연락달랍니다

스키장 유령데크 사고 가해자가 치료 후에 연락달랍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다 타고 내려와서 장비를 푸르던 와중

실수로 내려오는 유령데크(무인데크)에 손이 맞고 충격에 넘어지려다 땅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 때 허리를 삐끗했나봅니다.)


당시 패트로과 가해자를 찾아서 의무대에서 사고경위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연락을 취해서 저는 개인으로 하실지 보험으로 하실지 물어보았는데 가해자는 치료 다 받고 연락달라는 말만 합니다.


스키장측에 CCTV는 가해자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관이 3주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손목 허리에 타박상과 염좌 긴장 정도라 2-3주 치료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치료 다 받고 연락을 드리면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의 성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