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이터에서 동급생 형 때문에 골절이 됐어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동급생 형 때문에 골절이 됐어요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월2일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2살 많은 동네 형과도 넷이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놀때는 잘 놀았으나 저희 아이가 미끄럼틀 위 난간이 없는 구조물 위에 친구와 앉아 있었고 친구가 먼저 내려와 우리 아이에게 장난을 쳤고 동급생 형이 두 다리를 잡고 당겨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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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갔더니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우측 요골골절)

아파트 관리실에 cctv확인 요청을 하였고 관리실에서는 경찰대동하에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리실 직원분이 영상 확인 결과 아이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 하였고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 해당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cctv확보는 못하였으며 해당 아이부모는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치료계획은 반깁스로 2주 지켜보면 변동이 없을시 통깁스로 짧으면 4주 길면 6주 소요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체 해야 좋을지..

해당하이 부모가 진심어린 사과만 잘 해주었어도 완만한 합의를 했을텐데..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 방학중이 아이에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방학인데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골절인 팔이 오른팔이여서 밥도 잘 못먹고 학원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 어린이 부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될 것이고, 보험 접수되면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배정됩니다.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