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보드 충돌사고 입니다.

스키장 보드 충돌사고 입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블로그보고 문의드립니다~


2월3일 토요일

스키장에서 보드 충돌 사고입니다.

곤지암스키장 초중급슬로프 와이낫슬로프

초급슬로프 출발지점 망사망있는 사이드쪽에서 났습니다.

cctv영상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앉아있고 상대방이 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허리를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안전요원이 와서

저를 꽁꽁 묶어서 끌고 내려갔습니다.

의무실에 갔다가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당시 상대방 본인은 전혀 다치지않았다고 멀쩡하다고

슬로프에서도, 의무실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병원비 전부 보상하겠다 하셨었습니다.

응급실에 본인은 같이 가지않겠다 하셨습니다.


응급실 도착후 휠체어에 옮겨 4시간이나 기다려 진료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엑스레이상 의심이 된다고하여

Ct를 찍었는데 골절없고 뼈에는이상없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럴 수 있냐니까 그럴 수 있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스키도 못타고 응급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려서 진료받고 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친 사람만 계속 고생했죠.


처음에 상대방이 보험이 가능하다하여 월요일에 보험접수 해준다하여

기다렸지만 결국 가능한 보험이 없었습니다.

이틀 내내 통증이 너무 심했고 2월5일 

상대방과 연락 후 다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엑스레이, ct 복사본 들고 갔습니다.

횡돌기골절진단 9주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골절진단을 몰랐을때 처음에는 30만원 말했습니다.

30만원이라니..당일 하루 응급실 검사비용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30만원이라니요.

그다음에는 5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민사고소하라고 합니다.

cctv영상 수집도 상대 동의서가 있어야한다해서 계속 동의하시라니까

몇번이고 동의를 안하시다 결국 하셔서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병원비 청구하면 과실비율 따져서

합의보는데 그것도 안되면 고소하라합니다.

보험도 없으신분이 과실비율을 따져서 저한테 보상한다니요..


상대방은 일배책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와줄수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이 없어서 개인 합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쪽에서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그때 이후로 직장도 아예 못나가서 월급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병원비 치료비 일못한비용 위자료 추후치료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만약 스키장 측의 과실을 잡을 수 있으면 스키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면 되는데, 사고 내용상 스키장 측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형,민사 소송으로 가야할 듯 하며 변호사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