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 문의

영조물 배상책임 문의

배상책임

공원에서 저녁에 산책 중 보행진행 방향에서 교차되는 삼거리에 야자매트를 설치해두어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인중 및 입안 찢어짐 (전치2주), 앞니 라미네이트 깨지게 되었습니다.


교차지점에 가로등도 멀리 설치되어 잘 확인이 되지 않았고, 배상신청하니 계약된 보험사에서 채용한 손해사정사님이 서류 받고 과실비율을 5대5로 주장할 예정이라 합니다.


판례에 따라 그렇다는 얘기를하는데 과실비율이 정확히 책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시간 등을 봐야 알겠지만 사견으로는 5대 5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