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오진으로인한방치로 상해뇌출혈악화 각 다른병원

의사의오진으로인한방치로 상해뇌출혈악화 각 다른병원

개인보험

4년쯤 1병원에서 소뇌수축으로 산정특례를받고 자주 쓰러지고 2병원에서 심정지가왔었고 자주쓰러지는편인데 새벽에 화장실갔다나오면서 쓰러져3병원응급실에서 뇌출혈진단을받고 자기병원에서 계속 안다닐거란이유로 퇴원 조치당해4병으로갔습니다 4병원은 제가 간이안좋아 입원해 협진으로 신경과MRI찍었는덕 이상소견이없었고 30일넘걱 지혈이안돡 3번의 봉합수술을 외과협진에서 받았습니다 퇴원후 두통과 어지러움등 시력에 문제가있는듯해 5병원억 입원 MRI.MRA결과 뇌진탕.뇌출혈이였습니다 후유증으로 지금도 두통.어지러움.시력등 문제가 있어 치료중입니다.

이상소견이없어 방치되고 지금 고통스럽습니딘

보험에 I코드가들어가야하나요?S코드상해는 안되나요?

약관엔 뇌출혈얘기가있지 코드얘기는 설명하거나 들은적이없는덕..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I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배상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