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으로 누수 보상 가능할까요?

일배책으로 누수 보상 가능할까요?

배상책임

집이 있는데 새입자 내보낸 후 전체 리모델링을 하던도중 온수배관이 터져 집전체가 물이 찼었고

아랫집 전체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일배책으로보상이 가능하다고해서 도배 장판 전체를 수리해주었습니다 아랫집 이사비용 숙박비 등 적지않은 금액이 나왔고 자비로 일단 부담하였습니다

리모덜링과 누수와의 관계는 없고 다만 보험증권상 주소지는 옮겨놨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는게 조금 걸린다고 하네요ㅠㅠ

아이들 전학 문제때문에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구요 리모델링 하는것이 실거주라 봐도 무방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일배책이라면 실거주 하지 않아도 보험증권상의 주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