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선정비중 사고난경우

도로선정비중 사고난경우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남편차량타고 사고났고 타차보험이 되는줄알았는데 안되서 보험이 일단 없는상황입니다..


남편차량에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처리된다고하는데 책임보험 이상으로 돈이 나오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제가 임산부인데 저도 같이 대인접수를 받아서 하려는데 이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임산부여서 정형외과치료가 지금 안된다고하는데 아기까지 보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자 과실이 나온다면 차량부분에서 남편차량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블랙박스영상이 있는데과실은 몇 정도나올지 판단될까요..?

상대방과실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상대과실을 물어야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도로포장공사중 바닥에 유도선스티커는 있고

선은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ㅜㅜㅜ


손해사정사 답변 1
1. 유도선 스티커는 문제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

2. 과실비율 만큼 글쓴이는 상대차 대인 대물로, 상대 운전자는 차는 글쓴이네 대물로, 치료는 우선 자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 후 글쓴이네 보험에 구상을 하며, 글쓴이네 보험은 글쓴이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