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비 보상에 대하여
개인보험
01.31 13:53
지방종수술을 팔과 허리 두군데를 하루에 받았습니다.
질병수술비 청구시 2번의 다른부위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한번만 지급하는데 맞는가요?
22년 가입 질병보험입니다.
약약관에- 같은질병으로 2종류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병명이 같으면 1년안에 다른부위에 여러군데 수술을 받아도 한번만 지급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보험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