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세침검사 6단계 진단비청구

갑상선암세침검사 6단계 진단비청구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갑상선암과 관련하여 유사암진단비받는 것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는 2023년 9월 18일경 진주경상대병원에서 갑상선 세침검사받고 5단계나와서 수술권유를 받아 부산 좋은문화병원에서  초음파검사받고 세침검사결과지를 제출해서 산정특례로 등록하고 난뒤2024년 1월9일 수술전검사를 받고 2월19일 반절제로 수술하기로했는데 자연치유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싶어 서울쪽으로 병원을 찾아보다가 고주파로 절제하지 않고 치료할수 있다고 해서 다시 세침검사받고 6단계로 나와서 고주파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고주파로하면 조직검사없이 바로 암세포를 태워버리는거라서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 c73코드는 들어가는데 최종진단이 아니라서 진단비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못받는것인지요. 설계사말로는 수술을 하던 자연치료를 하던 진단서에 c73코드만 있다면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정말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미세침흡인검사 6단계, c73 확정진단이 아니면 지급이 안 될 가망성이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확정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를 요구할 겁니다.
청구 후 지급거절 시 손해사정사 위임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