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내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보상

음식 내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보상

배상책임

17일 음식 포장해서 먹었는데 딱딱한 이물질이 나와 어금니가 파절되었습니다. 오늘 22일에 치과 방문해서 레진으로 치료했고 진단서 포함 총 비용은 580,400원 나왔습니다.


이물질이 나와서 파절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 뽑아왔고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도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추후 교체비용),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이 3가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2. 진단서랑 영수증만 보험사 제출하면 거기서 알아서 책정해서 주는건가요??


3. 향후치료비랑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위자료는 보통 진단 주수당 20만 원 정도, 향후치료비는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