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빙판길 낙상

아파트 단지내 빙판길 낙상

배상책임

아파트 단지내 내리막길이 얼어 완전 빙판길이 되었는데

아파트측 관리소홀로

제가 거기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팔 골절되었고 병원측에서는 전치4주-6주 예상된다고 하지만

후유장해는 안나온다 합니다

수술은 안해도 되는 상황이나 통증이 극심해 팔을 전혀 못쓰고있습니다


아파트측 배상책임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만 지급해준다하여

일단 거절하고

위자료, 치료비, 기타손해배상 등 요구하였더니

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하며 위자료 지급 보장

 못한다는 말을 계속하네요


이 경우 제가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수술이 필요없는 경미한 건이라 손해사정 의뢰하는 건

의미없는 걸까요

저는 퇴근길에 날벼락같은 일이고 너무 아파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데 보험사 반응에 억울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과실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치료비를 비롯하여 위자료, 한시장해로 인한 상실수익 또는 향후치료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