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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년9월 오토바이 배달 운전중에 후방추돌로 한방병원입원 후 목 허리 치료를받았는데 목mri촬영 후 4 5 6번 퇴행성 디스크 판명 받은수에 퇴행성이라 보험회사서 사고기여도 없다하여 치료받고 합의하고 끝냈는데 21년 1월 배달중 후방 추돌로 목 허리 통증이 생겨 한방병원 일주일 입원하고 다리 당김증상이 있어mri촬영 하였더니 허리가장 밑쪽?1번 막이 찢어진 퇴행성 디스크라 나왔는데 허리보다 기존 목 쪽 통증이  심하여 계속 치료중입니다 허리도 퇴행성이라 합의부분에서 안될것같고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용실 배달알바 투잡중인데 퇴원하고 아직 일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판단을 위해 MRI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외에도 사고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