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대인 손해사정사 수임 문의드립니다.

접촉사고 대인 손해사정사 수임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상대차의 정차 중 '실선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진행 안하였음 100:0 인정해주겠으나

접수를 진행하였기에 100:0을 인정 못한다고 하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탑승중이였고,

아버지도 통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라 타인보다 연약하셔, 데미지가 조금 더 크신 상황이라

MRI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부로 입원하였고, 차량엔 2명 타고 있어 2명분의 대인합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저희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 수임 가능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대 책임보험이므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 내용상 큰 사고로는 보이지 않아서 손해사정사 위임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