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보험 가입, 다시 보니 고지의무 위반
개인보험
01.10 17:52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2년에 부모님이 아시는 설계사분에게 설계를 받을 당시 고지의무에 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1년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신과는 상관이없다고 고지의무를 기제하지 않아도 된다하셔서
그렇게 설계된채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다보니
많은 손해사정사 분들이 고지의무가 중요하단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았으면 가입을 늦추었을텐데..
무지한 제 자신과 지인임에도 안일한 태도의 설계사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해지한 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또 정신과에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1월에 가입하려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보험에 암, 뇌혈관, 심혈관, 1-5종 수술비가 들어가있는데
나중에 10년은 넘어야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길거구
그러면 설계사 말처럼 정신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 또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그냥 들고가야할지,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할 지 이래저래 고민이 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겠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