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1:1 수업중 사고 얼굴 열상
배상책임
01.05 01:59
1:1 개별 치료 수업중에 아이가 넘어지며, 모서리에 입술 부위가 찢어져 30바늘 정도를 꿰맸습니다.
피부 표면부위, 끊어진 근육, 입안까지 3부위로 나눠서 꿰맸고, 상처가 깊고 크다고 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는 수업인데, 아이가 산만하여 의자에서 미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 실수로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접수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특수교육이고 1:1 수업에서 케어가 안됐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참고 용서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