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1:1 수업중 사고 얼굴 열상

장애 아동 1:1 수업중 사고 얼굴 열상

배상책임

1:1 개별 치료 수업중에 아이가 넘어지며, 모서리에 입술 부위가 찢어져 30바늘 정도를 꿰맸습니다. 

피부 표면부위, 끊어진 근육, 입안까지 3부위로 나눠서 꿰맸고, 상처가 깊고 크다고 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는 수업인데, 아이가 산만하여 의자에서 미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 실수로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접수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특수교육이고 1:1 수업에서 케어가 안됐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참고 용서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학교안전공제 접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