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로 보험사와 분쟁중입니다

누수피해로 보험사와 분쟁중입니다

배상책임

피해 상황 

3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 윗집에서 장기간 물이 샘. 

집 전체 천장 대부분, 거실 벽면, 화장실 벽면, 안방 벽면, 작은방1 벽면, 몰딩 손상, 반영구 친환경 벽돌 인테리어 손상, 4군데 문짝 뒤틀림, 거실 장판 손상 및 우그러짐 등의 문제가 발생함. 특히 거실 쪽 천장의 석고보드가 물에 불고, 부식되어 거실 바닥으로 무너져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 곰팡이와 썩은내 때문에 고통을 받음. 겨울이 되도록 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천장이 계속해서 밑으로 쳐지면서 전등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

피해회복을 위해 윗집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윗집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런 상태로 약 2주간 계속 생활하며 처분을 기다림. 그 2주 동안 윗집 거주자의 친척이 2차례 물을 사용하여 피해가 커짐. 윗집 거주자의 아드님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피해 상황을 고지함. 


현장 방문 : 보험회사 직원 한 분이 나와서 피해 상황을 점검함. 견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음.


견적서 제출 : 인터넷 카페와 정보지 등을 보고 누수 전문 건축업체를 찾아 3곳에서 견적을 받음. 3곳 평균 4,500만원 대 견적이 나옴. 이중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 견적서를 제출함. 


추가견적서 요청 : 견적서를 제출하자 보험사 담당자가 비교견적을 위해 그간 받은 견적서를 다 보내달라고 요청함. 추가로 다른 견적서도 제출함. 


보험사 선정 업체에서 추가 견적 요청 : 견적 금액이 크다며 보험사가 선정한 업체에서 추가 견적을 받아보라는 안내를 받음. 비교 견적을 한다며 견적서를 다 받아가 놓고 왜 이제야 보상을 안 해주냐고 항의함. 보험사 선정 업체에서 가격 후려치기로 날림공사가 우려되니 제안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 재차 협의한 끝에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함. 

  첫째, 같이 모여 피해자쪽이 업체를 선정하고 보험업체 직원이 참관하는 방향으로 추가 견적을 다시 받아 그 금액이 기존 견적과 유사하다면 1주일 안에 그 금액을 보상해 준다. 

  둘째, 부모님이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임시주거비를 지원해준다. 


(대화 과정에서 추가 피해 부분 : 우리가 과다청구를 한 게 아니고 피해정도가 커서 공사규모가 크다보니 견적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해도 ‘과다청구 아닌 거 알고 있고 다만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하려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함. 하지만 윗집 주인에겐 아래층에서 과다청구를 하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웃 간에 분란을 키움)


보험회사 직원 면담 : 담당자와 팀장이 나와서 면담 시작. 당초 약속했던 업체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회사 선정 업체를 통해 추가 견적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음. 이를 거부하자 보험회사 선정 업체와 피해자가 섭외한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견적을 받아 타당한 견적인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함. 이미 3군데에서 비교견적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공사대금을 낮추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느껴짐. 또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쪽에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아무 조건 없는 합의금 1,900만원 또는 피해자 제출 견적금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2880만원 보상이 가능하며 여기서도 견적을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2880만원 미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부모님의 임시 주거비 지급도 거절 당함


본사에 민원 제기 : 본래의 면담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안을 한 점, 계속해서 시일이 지체되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 다음날 면담에 참석했던 팀장이 전화를 걸어 면담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사과 없이 보험사의 입장만 반복함.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만 보상함을 다시 한 번 설명. 보험 가입 시 어떤 설명도 없고, 약관에도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째서 보상을 안 해주는거냐고 물으니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피해만 보상한다고 되어있다고 함. 피해구제를 위해 잘못된 제도를 공론화하여 변경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하자 노력해보라고 답변 받음.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 다음날 담당자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기존에 견적 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이니 공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연락함.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관공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 중인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함. 피해자 쪽에서 선정한 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싼 견적이 아니면 부실업체로 접근할 거냐며 항의함. 또한 비교견적을 더 많이 받아서 평균가로 보상을 받겠다고 통보함. 감가상각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함.


————————————————


질문 1.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요? 왜 피해와 더불어 금액조정스트레스까지 피해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감가상각은 예외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3. 향후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가면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