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에 대한 문의

교통사고건에 대한 문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지난 주 어머님께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셨습니다.


사건 개요는

1. 사건발생 지점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성지로(이하 대로)와 42번길 (이하 소로1) 및 성지로 41번길 (이하 소로2)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해당 지점은 사거리이며, 대로는 2차선 소로는 차 두대가 통행 가능한 크기입니다. 추가로 로드뷰상으로 대로에서 대로방향 소로1에서 소로2방향 3면 모두 상시 황색 점멸등입니다. (소로2에서 소로1방향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2. 사건발생 지점에서 사건 당시 대로 2차선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대로에서 소로, 소로에서 대로 양측 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3. 사건 당시 블랙박스 (어머님 차량만 확인가능, 상대차는 블박없다함.) 확인 상 어머님 차량은 소로1에서 대로 좌측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선행차량 1대를 지나보낸 후 시속 20km 이하로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1차로 부근 중앙선에 차량 전면이 도입될 시점에 대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3-1. 사고차량 확인 결과 어머님 차량은 운전석 앞휀다부분으로 충돌을 받아 외관상  앞범퍼, 운전석 앞휀다, 본넷, 엔진룸 운전석 내판넬, 운전석 앞 로어암 손상 확인되며 추가적인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2. 피해차량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우선 상대측 의견은 아직 듣지 못한 상태이고 (상호간 보험사를 통해서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선 상기 3에서 서술한 선행차량 1대 이후 대로 좌측에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우측에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어머님 8 상대방 2로 비율이 산정되었으나, 저는 이 점이 의문이여서

아래와 같이 짧은 소견으로 알아본 후 우리측 보험사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상대측에서 8:2가 아니면 인정을 못하다 하여 우리측 보험사에 분심위를 요청하였고. 우리측 보험사에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상대측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접수할 것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뭐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 1)


짧은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거 "어머님" 차량은 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및 4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에 의거 우선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3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의거 우선권이 확보되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6:4로 조정이 필요하다 보이며 추가로 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진행하여 "어머님"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된다면 과실비율을 5:5까지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추가로 상대차량 본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방향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행에 준하는 행위를 취했어야 한다고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상기에 의거 상대 차량의 서행 (20km/h 이하) 혹은 일시정지 이행 여부에 따라 약 10%의 과실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Reference로 제출한 건은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 8. 2. 선고 92가단2008 판결 (차16-1)

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덤프트럭)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 진하던 A차량의 앞부분과 B차량의 왼쪽 중간부위가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65%


2. 수원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나8778 판결 : (차16-1)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11톤 카고트럭)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왼쪽 교차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B차량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및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A차량(버스)의 앞부분과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40%


입니다.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지 경험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호간 대인접수를 진행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50만원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며 저희 어머님은 요추1번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으셨고  명일 의사 회진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 같으나 현재 궁금한 것은 비수술로 진행할 시의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서 상, 진단명은 주상병 요추1번 폐쇄성 골절 (진단코드 S32920) 및 부상병 요추염좌, 경추염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구역(구토) 입니다.


1. 병원측에서는 수술 진행을 안한다면 최장 입원기간은 2주로 제한하고 있다 하고, 이에 따라 비수술이 된다면 한방병원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2.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관련 법에 의거 4주 이하의 경상 환자는 대인치료비 또한 과실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요추1번 압박골절의 비수술 진행 후 한방병원 입원을 통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대인보험으로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으로 바라보았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아무래도 어머님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한 부분이 많다보니 손해를 최대한 덜 보려거든 많은 것을 찾아보고 여쭤보고 확인해봐야 한다 생각하여 장황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대인 담당자께서 근시일내로 병원에 내원하여 어머님을 찾아 뵙는다고도 하는데

유선상으로 대화가 가능할 터인데 어떠한 이유로 방문하는것은 아닐지 의구심이 드는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렵더라도 경험에 의거한 소중한 답변 짧게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영상 포함해서 분심위 요청했을 것이니 분심위 판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2.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 진단 시 4주 이상의 치료비는 과실상계 됩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골다공증 여부에 따라 상해급수 5~7급 예상되므로 합의 전 치료비는 전액 상대 대인에서 지급됩니다.
3. 분심위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