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시 의무고지위반으로 심사중입니다

보험금청구시 의무고지위반으로 심사중입니다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2023년2월 종합보험가입을하엿고 2023년 10월 허리디스크수술을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엿는데 가입시

2018년 6월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앗다며 고지의무위반으로 심사중입니다

2018년 당시 정차중 타차량이 후측면을 충돌한사고엿으나 크게다치지않아 기본2주진단을 받앗는데 거기에 요추염좌 진단이잇어 이번 허리디스크수술과 관련잇을수잇는 입원사실을 고지하지않앗다는 내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해서 고지의무위반은 맞습니다.
고지위반 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공교롭게도 같은 부위라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시 허리부분 영상검사 한 게 있다면 현재 디스크와 비교해서 당시 교통사고는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