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교통사고

23년 9월 14일 14시 만 9세 스쿨존 사고

경찰서에서 사고난 달 인 9월에 한번 조사후

11월초 한 번 더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가 12월 27일 나옴

스쿨존 진입시 속도 34KM 이후 31KM 사고 당시 26KM 라고 결과는 나왔고

스쿨존내 사고는 스쿨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속도를 체크하기때문에 평균을 보더라도 30KM 이상이라 운전자 과실로 해당되며 사고시점 속도가 26KM라고 나온게 지형상 사고 지점이 오르막길이라 속도가 줄어든거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줄어든건 아니라고함


실제 운전자도 버스 손님이 사고가났다고 말해줘서 알았다고한 녹취록 있음


아이는 왼쪽 종아리정면이 보통 성인 손바닥만한 면적 및 4~5cm 깊이로 근육층까지 찢어져서 근육층포함 좌측 하지열상으로 S819진단받았으며

사고 당일 수술 및 2주간 입원치료하고 2주후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피부괴사 및 피부이식 필요성등 이상 소견이 보여 재입원 및 수술 진행등으로 총 6주진단을 받았고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견시 추가 치료필요함 진단받음


다친 부위가 다리,종아리다보니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아이 병간호에 매진하다보니 거진 두달을 아이는 학교를 못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일을 쉬어야했기에 확인된 두달치 월급만 계산하더라도700~750정됨


거기에 아이가 아직 어려 흉터치료는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다리 흉터 레이져치료비와 아이 심리치료까지한다면 합의금은 천만원은 훌쩍 넘을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운전자도 이일로 인해 직장도 잃고 동일업계로는 제개가 불가할꺼라는 경찰관의 말씀을 듣고난후 다음날 합의하자는 전화를 받았는데 배우자도 수술하고 자녀도 다음달 수술일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졌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할수없는 상태라..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까지 제가 봐줘야하는건 아닌거같고..


다만 저도 부모로서 정말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무슨죄일까라는 생각이들긴하는데


그렇다고해서 내 아이의 상처가 없어지는건아니라 손해보면서까지 합의하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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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황설명하느냐고 글이 길어졌는데 어째든 궁금한게


1. 스쿨존 만 12세미만 교통사고이다보니 위와 같이 2번에 입원 및 수술 향후 흉터 치료까지 등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급수가 어떻게되는지?


2.경찰서에서는 스쿨존내 30KM 이상으로 주행했기때문에 속도 초과는 맞지만 사고시점의 속도가 30KM미만이라 민식이법 적용했다가 무죄 나오느니 경찰서에서 완벽히 분석이 된 부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청에 보내겠다고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 줄어든게 아니라 지형상의 문제로 속도가 줄어든건데 저런 경우 민식이법은 적용 어려운게 맞는지?


3.손해사정사를 쓰면 합의금은 최소 or 최대 얼마까지 요구하고 받을 수있을지?


4. 제대로 협의가되지않아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되는건지?


5.만약 4번처럼 진행되어 운전자가 그냥 처벌받겠다고해버리면 우리는 전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상해급수 8급에 해당돼 보입니다.
2. 스쿨존 사고 형사, 민사 건이라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가해자가 합의 안한다하면 처벌은 쎄지고 형사합의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만, 민사합의금은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