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차선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서행차선변경하는 차량의 동시차선변경 혹은 선진입 문제

2개차선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서행차선변경하는 차량의 동시차선변경 혹은 선진입 문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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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는 3차로 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이였고 연말연휴로 인해 모든 차선에서 차량혼잡이 되고 있었습니다. 3차로에 있던 검은색 카니발차량이 여유공간도 없는 2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깜빡이를 키는 행동에 블박차 앞에 있던 차량에게 경적울림을 당하고 깜빡이를 끄고 난 후 다시 깜빡이를 키면서 여유공간이 없는 블박차량 앞으로 다시 차선변경을 시도합니다. 블박차의 경적에 다시 카니발차량은 돌아가고, 그 후 블박차 뒤로 차선변경을 시도합니다. 블박차는 전방에 좌회전 차선이 새로 생기면서 직진 1차로 전방에 차량이 많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까지 확인 후(블박차 뒤에도 차가 없었음), 깜빡이 키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합니다. 이때 직진3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작한 카니발차량이 직진1차로까지 한번에 들어옵니다. (블박차가 진입시도(깜빡이)할때는 카니발차량도 1차로 진입 전(블박차량 후방센서 울지않음)) 1차로로 진입시작은 블박차가 먼저 했으나, 블박차는 천천히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이었고, 카니발차량은 빠른 속도로 직진1차로로 차로변경 한 후 블박차량에게 들어오지말라는 경적을 울렸습니다.(보복운전 의심) 차로변경을 이미 시작한 블박차량을 비켜가기위해 카니발차량은 속력을 올려 좌회전 차로까지 들어가게됩니다. (이때 카니발차량과 블박차가 좌우 관계가 됨) 카니발차량은 직진1차로에 블박차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 속력을 더 높여 블박차를 추월해 블박차 앞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고 블박차량은 먼저가라는 뜻으로 속도를 줄이며 양보운전과 천천히 진입했던 직진1차로에서 2차선을 물고있는 방어운전도 했으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카니발차량은 결국 보조석 뒷부분으로 블박차량 운전석 앞쪽 휀다와 범퍼를 다 긁고 멈추게 되는 사고입니다. 추가적인 주관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3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한 진입을 시도할때 양보해주지 않은 블박차량에 대한 카니발차량의 보복운전으로 보여지고, 3차로에서 1차로로 2개차선을 한번에 차로변경을 하면서까지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 차선변경을 하려했던 블박차량에게 들어오지말라는 경적을 울린 것에 위협을 느꼈고, 끼어들수없는 혹은 지나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무리한 진입으로 일어난 고의적 사고로 생각되며, 블박차는 최대한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붙이며 속도를 줄이는 방어운전을 햇고 무리해서라도 끼어들겠다는 상대차를 양보운전까지 했음에도 해당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블박차에 임산부 동승자가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괜찮냐라는 한마디 인사없이 모르겠고 보험처리하라는 카니발차주의 태도와, 블박이 없는 카니발차량은 본인의 1차로 정상주행에 블박차의 끼어들기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차량이 블박이 없어 상대차보험사에서 블박영상 공유요청이 있었지만 아직 수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상대차주는 블박차가 가해자이지만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블박차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블박차는 무과실 주장 중. 블박차 보험사는 의견을 아끼는 중. 상대차와 상대차보험사는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주장 중. 


그래서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쟁심의로 바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락주시면 블랙박스 원본영상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란에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복운전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인 듯 하고, 내용만 보면 결국 차로변경 사고로 카니발 차량의 깜빡이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 7대 3 내지 8대 2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